기업에 최고 20억원 과징금 부과최대 12개월간 자본시장 자금 조달 불가
  •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된 기업 현황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부도덕한 기업은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징계 후에도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기업이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외부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행정조치하고 위법행위의 동기가 ‘고의’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검찰고발’ 또는 ‘검찰통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고의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경우 해당회사는 물론 관련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겠다는 것.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책임이 있는 회사의 임원은 해임권고 대상이 된다.

    동시에 회사와 관련자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가 이뤄진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에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기재·첨부한 경우 대표이사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자금조달 제한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는 최대 12개월간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다.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회사는 최대 3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증권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분식을 예방하고자 상장법인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알ㄹ. 이로써 경영진 등에게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워 줄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