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자본증권 발행 뒤 대규모 배당 결정노조, 발행 필요성·적정성 금감원 조사 요청자본관리 정합성 쟁점 부상 … 당국 사실관계 확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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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은행이 연4.6% 금리로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을 발행한 지 3주 만에 1800억원 현금배당을 의결하면서 자본정책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고, 금감원도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광주은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논란의 쟁점은 ‘자본확충’과 ‘현금유출’이 같은 시기에 맞물렸다는 점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9일 신종자본증권 1000억원을 발행했고, 30일 이사회에서 1800억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노조는 신종자본증권이 규제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있더라도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조달인 반면, 배당은 즉시 현금이 유출된다는 점을 들어 자본관리 취지와의 정합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으로 은행이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배당 축소나 내부유보 확대가 병행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부담과 현금배당이 동시에 발생하면 같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순자본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포함됐다.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JB금융지주의 고배당 기조를 거론하며 “고금리로 자본성 증권을 발행해 이자 부담을 떠안으면서 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배당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다던 은행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자 상식과 은행 경영의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광주은행 측은 배당 재원 마련을 위한 발행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공공기관 금고 선정과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배당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사안을 배당 규모 논란을 넘어 이사회 의사결정의 책임 문제로도 보고 있다.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전제로 고금리 조달을 결정한 뒤, 동시에 자본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배당을 승인한 판단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노조의 문제 제기 이후 감독당국의 사실관계 확인 범위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노조 측은 "금감원에 증권 발행 조사 요청 이후 금감원 측이 문제 소지를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사회의 자본정책 결정이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롯해 자본 확충의 필요성을 전제로 고금리 조달을 결정한 이후, 배당을 승인한 판단이 은행의 중·장기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경영판단 이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