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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강화를 위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회복절차 개시 후 최대 2년간 변제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하 신보․기보) 등 공적기관도 신용회복지원에 따른 원금감면 수준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신-기보는 대위 변제한 후 5년이 경과한 상각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적극적으로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KAMCO는 채무 재조정, 생활자금 대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을 개정해 4월2일부터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회복을 지원해 왔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면책제도도 개선된다.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임직원이 정당한 심사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후적인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내부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와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에는 면책 처리한다. 은행이 자체 면책 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 하도록 하고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은 인사나 성과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