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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위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이끌려는 가운데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대한 지침을 설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지난 11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설명회는 최근 발표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 연구개발 시 업체의 책임성 강화, 기술혁신과 경영 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 수출확대 등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투자주체 선정 기준과 사업관리 절차,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 지식재산권 소유 등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고,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담당자들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했다.” (방사청 관계자)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공동투자할 경우 정부와 업체 간 투자비율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의 최저 투자분담율은 대기업 5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25% 이상이다. 기업이 투자비율을 높게 제시할수록 가산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