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유수지 이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립 합의 외국인 임대주택 발목 잡는 규정도 개정키로
  • ▲ 국토부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가 대학생 기숙사 확대에 합의했다. 사진은 개강 첫날 대학생들의 이사 모습.ⓒ 연합뉴스(자료사진)
    ▲ 국토부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자체가 대학생 기숙사 확대에 합의했다. 사진은 개강 첫날 대학생들의 이사 모습.ⓒ 연합뉴스(자료사진)

    집중호우로 인한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조성한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가 들어선다. 외국인 임대주택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관련 규정도 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서울 SH공사가 총 사업비 1천억원을 들여 서초구 우면동 일대에 지은 외국인 임대아파트 단지의 방치 문제도 해법을 찾았다.

    14일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제13차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5개의 안건을 건의, 회의에 참석한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가 실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합의내용은 ▶유수지를 활용한 대학생 기숙사 건설 ▶외국인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련 규칙 개정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건축기준 완화 ▶주택정비사업의 지자체 감독권 강화 등이다.

    먼저 협의회는 집중호우 시 저지대 배수량 조절을 위한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를 설립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유수지에 대학생 기숙사 등 공공 기숙사 건립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규칙을 개정하고, 유수지 규모와 주위환경 등을 고려해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학생 기숙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의로 지방출신 대학생들의 주거난 해소를 위한 기숙사 공급이 한층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시는 모두 52개의 유수지를 보유하고 있다.

    무주택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에도 합의했다.

    외국인 임대주택은 외국인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외국 투자촉진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 관련 법령 미비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협의회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공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적용치 않는 쪽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돼 있으나 외국인은 현행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협의회는 대표적인 서민주거 유형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기준 완화도 논의했다.

    다가구주택의 주택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호에서 30호로 확대하고 다가구·다세대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기준을 낮춰 서민의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감독권한 강화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지자체는 정비사업 조합이나 추진위에 감독명령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근거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벌칙규정이 없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협의회는 정비사업 추진위나 주민대표위원회 등이 지자체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전세가격 안정화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매분기 정기적으로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