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계획 실현가능성 희박하다고 판단앞서 3월21일 자본금 증액, 부분영업정지 명령된 바 있어
  •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재무 및 손익 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 와이즈에셋자산운용 재무 및 손익 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주)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검토했으나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입증자료 부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불승인하게 한 것.

    경영개선계획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예정이다. 이미 3월21일 금융위가 자본금 증액, 부분영업정지 등을 명령한 바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금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인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자본금 확충시한은 6월30일까지다.

    “이 경우 회사는 해산하게 되나, 투자자 보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펀드의 재산은 별도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고 금융위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등 청산과정을 감독한다.

    펀드 대부분이 사모형 부동산 및 특별자산펀드로 구성돼 있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