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감원 포탈사이트에 '연금저축 비교공시' 배너가 신설된다. (빨간색 점선 원)
    ▲ 금감원 포탈사이트에 '연금저축 비교공시' 배너가 신설된다. (빨간색 점선 원)


    연금저축은 연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2001년부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판매 중이지만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하기란 쉽지 않다. 상담해 주는 사람의 말만 믿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가입했다면 저축기간이 10년이 넘기 때문에 은퇴 자산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앞으로는 연금저축의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수익률, 수수료율, 유지율 등 3가지 항목이 비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연금저축 비교공시’ 사이트도 마련된다.

    수익률이 협회와 회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 공시된다. ‘원금 대비 누적수익률’과 ‘직전 3개연도 수익률’을 상품별로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 중지된 상품과 현재 판매 중인 상품 모두 해당된다.

    일년에 1회 이상은 개별 계약자에게 수익률을 알려야 한다. 원금, 적립금은 물론, 계약자별 누적수익률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수료도 얼마나 어떻게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업자는 약관, 영업자료, 온라인에 수수료를 공시해야 한다. 보험가입 후에도 1, 5, 7, 10년이 경과될 때마다 ‘원금 대비 수수료’와 ‘적립금 대비 수수료’로 환산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또 계약자들은 매년 서면으로 수수료를 서면으로 받게 된다.

     “안정적 노후생활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만큼 향후 공시되는 주요 정보를 꼼꼼히 파악한 후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금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22% 과세, 가입 후 5년내 해지시 2.2% 추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이전을 할 수 있으나 수수료가 있으니 이를 계산하고 결정해야 한다. 은행·증권은 적립금, 보험회사는 해지환급금이 이전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 금감원 관계자

    연금저축 비교공시는 3분기 공시시스템을 개편해 10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