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돼지고기 포장육 업체 A사 지원하기로 결정지난 7월 무역조정지원제도 지원기준 완화 후 첫 지정사례
  • 한 돼지고기 포장육 업체가 EU와의 FTA로 피해를 입었다고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8월 22일 열린 제306차 무역위원회에서 전북의 A돈육업체를 한-EU FTA 발효로 인한 피해기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사는 돼지고기 포장육을 생산하는 업체다. 한-EU FTA 발효 이후 네델란드, 벨기에産 돼지고기가 국내시장이 대거 유입되면서 올해 상반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국내 돼지고기 시장은 국내산 점유율이 84.76%, EU산은 5.65%였으나 2011년 말에는 국내산 70.98%, EU산 12.22%로 급격히 변했다고 한다.

    무역위의 이번 판정은 2006년 FTA로 인한 피해구제 관련 법률이 제정된 뒤 지난 1월 법률 개정, 지난 7월 시행령 개정 뒤 ‘FTA 피해 기업’으로 지정된 첫 사례다.

    무역위는 이번 피해업체 지정과 함께 FTA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FTA 상대국으로부터 수입급증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무역조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동종 또는 직접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수입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인 경우 피해기업으로 판단해 3년 동안의 운전자금 연 5억 원, 시설자금 연 30억 원, 컨설팅 자금은 4천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따라 FTA 피해기업으로 지정되면 업체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기업이 되려면 FTA 이후 국내 시장 잠식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의 매출 감소가 있어야 한다.

    무역위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6개 피해업체에 융자자금 22억5천만 원, 상담자금 6,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금리는 2012년 7월 기준으로 연 3.11%였다.

    무역위는 앞으로 FTA로 인한 피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지경부,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조정지원센터와 협조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