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정부가 구글 등 인터넷 검색엔진이나 뉴스포털이 언론사 뉴스를 자신들의 웹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웹 저작권법안'을 마련했다고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30일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기민당-자민당 연립정부는 전날 내각회의에서 이 같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구글 등이 뉴스 콘텐츠를 모아서 게재할 때 기사의 제목 등 일정 부분만 웹사이트에 노출시키더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즉, 기사는 물론 제목에 대해서도 각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뉴스를 모아서 게재하는 상업적 검색엔진이나 포털에만 적용되고 개인 블로거, 비영리단체, 여타 뉴스 소비자들은 여전히 무료로 뉴스를 사용할 수 있다.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독일 법무장관은 "뉴스 생산자들은 인터넷상에서 더 잘 보호되어야 한다. 이제 그들은 뉴스의 온라인 노출에 대한 맞춤형 저작권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구글 등이 뉴스 페이지를 통해 광고를 팔아 얻은 수익을 언론사와 나누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슈피겔은 전했다.

    악셀-슈프링거 등 독일의 미디어 업체들은 구글 등의 무단 뉴스 사용에 대해 타인의 수고를 이용해 돈을 번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