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법시행령’ 입법예고
  • 앞으로 시중은행의 민간 역모기지론을 가입할 때 채권매입부담이 사라지게 됐다.

    장기주택저당대출(역모기지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백만원 대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역모기지론을 이용하면 집을 저당 잡히는 경우에 따라 수백만원씩의 생활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최근 관심이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국민주택채권의 의무 매입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민간 역모지기론 이용시 그동안은 120% 수준의 저당권을 설정해야 했다. 5억짜리 주택이라면 6억에 달하는 저당권의 1% 금액, 즉 6백만원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5년 만기 때 가입자는 채권 원금에 단기 금리기준 2.6%의 이자를 포함해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예금금리 4% 수준에 비해 낮아 손해를 보는 셈이다. 

    향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고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장기주택저당대출 이용시 저당권 설정시 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8월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한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역모기론을 이용할 때도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주택채권은 1, 2종으로 나누어 발행한다. 1종 국민주택채권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5년 만기 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