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하나, 한주->예나래저축銀 등으로 이전 돼 이용가능 5천만원 초과 예금자, 9월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
  • ▲ 인수·미인수 점포 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 인수·미인수 점포 현황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제16차 회의를 개최해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우리금융·하나·예나래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은 지난 5월6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영업정지된 바 있다.

이로써 계약이전 되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9월10일부터 인수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 를 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영업점은 인수되지 않으므로 인수저축은행의 안내에 따라 기존 거래 영업점 인근에 위치한 다른 영업점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계약이 이전 되지 않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9월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 등 인근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지급대행지점은 9월 7일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www.kdic.or.kr)를 통해 안내된다.

금융위는 계약이 이전되지 않는 자산은 파산재단에서 매각해 채권자 배당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인수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 1천억원, 하나저축은행 544억원의 추가 증자를 통해 자기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후 영업을 개시한다.

증자 결과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각각 우리금융저축은행 10%, 하나저축은행 12%, 예나래저축은행 23%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으로 여·수신 대부분이 인수 저축은행으로 이전됨에 따라 영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해 영업인가를 취소한다. 취소일자는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로 한다.

미래저축은행의 경우 신규인수자에 대한 저축은행 영업인가 등 계약이전을 위한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인가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5천만원 이하 예금자(계약이전 대상)들의 예금 인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조치된다.

다만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9월10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