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5개 병원..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명의 빌려 병원 개설 허위입원확인서 발급해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 부당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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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본 사건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진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병원에서 일어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경제범죄특별수사대)은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병원’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모텔형 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설·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을 말한다.조사결과 서울소재 5개 병원의 사무장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의사 등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후 대형병원에서 통원치료 등을 받고 있는 환자를 유치했다.허위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환자 230명이 보험금 30억원을 부당 수령하도록 보험사기를 조장한 혐의가 확인됐다. 연루된 사무장, 의사 등 병원관계자 18명과 환자 230명이 입건됐다.병원에 입원된 환자들은 보험금 30억원과는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0억원을 챙겼다.관련자는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보험회사로부터 부당 수령 보험금의 환수는 물론 세무당국의 세무조사 실시도 검토될 예정이다.“모텔형 병원 등 사무장병원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위한 사업수단으로 악용돼 보험사기,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자행한다. 보험사기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 선량한 국민에게 전가된다.”-금감원 관계자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http://insucop.fss.or.kr)로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