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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지난달부터 석유혼합판매제도를 시행했지만, 정작 주유소들은 정유사와의 전량구매계약 관행에 묶여 혼합판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우택 의원(새누리당, 청주 상당구)이 24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유사들은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게 상표 사용 및 보너스카드, 제휴카드, 자금․시설지원을 빌미로 자사 제품만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혼합판매를 하고 있는 주유소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량구매계약에 대해 정유사들은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주유소들은 전량구매계약을 하고 있다.”
“주유소들이 전량 구매계약을 위반해 타 정유사의 기름을 혼합 판매할 경우 정유사 측에서 계약 해지, 디브랜딩(폴철거), 보너스시스템 철거 등 불이익 부과화 함께, 심지어 손해배상 청구까지 병행해 주유소들은 제도 시행 이후 두 달이 가깝도록 혼합판매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 (새누리당)
정작 제도를 시행하는 지식경제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타파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제도를 시행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그 결과, 정유사들의 자영주유소 중 혼합판매의사를 표시한 주유소는 전체 브랜드폴 주유소 8786곳 중 단 32곳에 불과하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가격인하효과에 대한 부분도 불투명하다
“지식경제부는 주유소가 혼합판매 20% 물량을 타 정유사로부터 50원 저렴하게 구입할 경우 10원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유업계는 “정유사들의 가격차는 약 40원으로, 실제로는 8원 정도의 가격인하효과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는 것.
정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석유혼합제도 시행 이전에 수행한 연구용역은 각 정유사의 석유를 혼합했을 경우에도 품질이나 안전 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연구용역은 단 1개 뿐이었다.
“정유사들의 전량구매조건 실태 현장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제도부터 시행해 여러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다.”
“필요한 조사와 조처를 통해 주유소 자영업자들이 석유혼합판매에 의지를 가지도록 하고, 수입사들의 신규 공급 독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석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