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입할 때 적용하는 가격 사전 합의20개 증권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2억원
  • ▲ 채권담합 증거자료 - 증권사 직원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채권담합 증거자료 - 증권사 직원 인터넷 메신저 대화 내용(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증권사들이 수익확보를 위해 채권 수익률을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불법적으로 사전합의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일 결정한 신고시장수익률은 다음날 채권 거래 시 적용되므로 하루 동안의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해 소액채권 가격을 당일 시장수익률 보다 통상 20~40bp 높은 수준으로 형성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004년 소액채권 매매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채권의 실물발행제를 등록발행제로 전환하면서 당시 5개 매도대행 증권사에게 국고채와 제1종 국민주택채권 간 수익률 차이를 종전 40bp에서 10bp 내외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증권사들이 담합을 시작 것.

20개 증권사는 자신이 매수할 소액채권의 가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영업일 오후 3시 30분 전후에 인터넷 메신저 대화방에서 제출할 수익률을 합의해 왔다.

담합 초기에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에 대해서만 수익률을 합의했으나 2006년 2월1일부터는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도(이하 3개지방채권) 매수전담 증권사간에 수익률을 합의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담합이 진행되면서 합의된 수익률과 다른 수익률을 제출하는 증권사의 담합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수익률의 컴퓨터 입력화면을 출력해 팩스로 확인하기도 했다.

또한 증권사는 일반투자자의 시장참여로 자신들에게 배분되는 채권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수익률을 낮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채권 매수가격을 높여 일반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기도 했다.

  • ▲ 소액채권의 거래 흐름도
    ▲ 소액채권의 거래 흐름도
  •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1개사 연간 30억2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은 발행금리가 확정돼 있고 만기가 5년, 10년으로 시장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므로 증권사들은 담합해 금리를 올림(0.02%~0.04%)으로서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그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 규모는 4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1종 3개 지방채권과 소액채권의 채권 수익률을 합의한 20개 중 증권사 중 대우증권, 동양종합금융증권,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수전담 증권사에 대해 시정 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 과징금 총 192억 3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

    검찰고발된 6개 업체를 포함해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등 20개 증권사가 이번 조치를 받았다.
    “본 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가격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신동권 국장
  •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기간과 관련 증권사
    ▲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담합기간과 관련 증권사

  • 채권금리 담합행위가 드러나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증권사가 취한 ‘부당이득’을 자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 부당이득반환 공동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이 금리를 담합해 높게 잡아 서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금융권의 야만적인 수탈 행위라는 것이 이유다.
    “금융권의 담합사태는 금융감독당국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그대로 ‘소비자피해’로 전가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독당국이 책임져야 한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비자피해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가 배상하도록 해야한다. 조속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가 시급하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

    이번 증권사 금리담합의 피해자는 2004년4월부터 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후 매도한 개인과 기업 모두 해당된다.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에 채권매도일, 채권종류 및 금액, 매도은행, 증권사를 확인해 집단소송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