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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신설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은 16일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진흥저축은행의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 예금과 정상 거래 중인 대출채권 등을 인수 받았다.공사와 예한별저축은행은 진흥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동안 전산작업 등 영업 개시 준비를 완료하고 19일 오전 9시부터 종전 진흥저축은행의 서울 5개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해당 영업점은 영동(본점), 여의도역, 교대역, 강서, 명동지점이다.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기존 진흥저축은행과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도 그대로 승계하므로 영업개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다."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여러분들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이자까지 전액 보호되므로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 해 이자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원리금 기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19일부터 예금보험금 5천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공사 홈페이지 및 기존 진흥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