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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신설한 가교저축은행인 예한별저축은행은 16일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진흥저축은행의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 예금과 정상 거래 중인 대출채권 등을 인수 받았다.

공사와 예한별저축은행은 진흥저축은행 거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 동안 전산작업 등 영업 개시 준비를 완료하고 19일 오전 9시부터 종전 진흥저축은행의 서울 5개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 영업점은 영동(본점), 여의도역, 교대역, 강서, 명동지점이다.

예한별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기존 진흥저축은행과의 예금 거래 및 조건(만기․이자율 등) 등도 그대로 승계하므로 영업개시 이후 별도의 조치나 영업점을 방문할 필요 없다.
"원리금 합산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여러분들의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약정이자까지 전액 보호되므로 막연한 불안감으로 예금을 중도해지 해 이자손실 등 금전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

"원리금 기준 5천만원 초과 예금자의 경우 19일부터 예금보험금 5천만원과 예상 파산 배당률을 기초로 산출하여 우선 지급되는 개산지급금을 공사 홈페이지 및 기존 진흥 저축은행 지점 인근 대행기관에서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