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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워터게이트-2>167의혹:
한 방(1)의 청탁성 전화와
6조 금융사기와 70억 원 수임료의 상관 관계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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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6조원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부산저축은행의 경영진은 광주일고 출신들이다.
지금도 1만5000명의 피해자들이 8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거의가 부산지역의 서민들이고 老齡者(노령자)들이다.작년에 검찰 수사로 공개된 부산저축은행의 사기 수법은 2003년에 금융감독원이 이 은행을 검사하였을 때 이미 밝혀졌던 범죄행태였다.
금감원이 2003년에 이런 어마어마한 부정을 밝혀내고 영업정지, 검찰고발을 하였더라면 6조원, 8,000억 원으로 상징되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그런데 당시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임원 문책 요청‘ 및 ‘기관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벌을 하고 넘어가버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기관경고 등 금감원의 조치는 향후 문제가 될 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면피용’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키는 폭탄돌리기를 계속해 결국 2011년 부산지역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월간조선 11월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노무현 정권의 당시 실세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관은 금감원의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하였다(검찰 결정문).이 전화가 금감원의 솜방망이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정당화시키는 자료들이 이번 11월호 <月刊朝鮮(월간조선)>에 실렸다.
문재인 전화 의혹을 풀기 위해서 <월간조선> 李政炫(이정현) 기자는 청탁 전화에 대가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후보가 대표 변호사였고 25%의 지분을 보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의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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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산은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직을 맡고 있다.
2003년 4월24일 관보에 오른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은 법무법인 부산에 出資(출자)지분 25%를 보유하고 있고 부산의 연간매출은 13억4,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법무법인 ‘부산’은 문재인 수석의 전화 직후인 2004년 10월 부산저축은행과 <소송 등 수임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 올해까지 69억8,900만5,300원을 수임료로 받았다.
<월간조선>은 이 수임료가 과연 정당한 代價(대가)인가를 추적하였다.
이정현 기자가 입수한 약정서는 부산저축은행 김양 대표이사와 법무법인 부산 정재성 대표변호사가 체결한 것으로,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상각채권(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신청, 소(訴)의 제기 또는 제소된 소송업무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었다.
위임업무의 내용은 채권에 관한 독촉업무(지급명령신청),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 행된 경우 소송의 수행 등이었다. 이 계약에 대해 A교수는 이렇게 평가하였다.“저축은행 고객 돈을 법무법인 부산에 기부한 것이죠. 해당 계약은 저축은행이 보유한 상각채권을 법무법인 부산에 회수를 부탁한 것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상각채권은 주로 전문 노하우가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취급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부산이 맡은 일은, 은행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는 것이다.
많은 수임료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우 쉬운 일이란 이야기이다.
이정현 기자는 법무법인 부산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소송건수와 수임료 액수를 확인했다.법무법인 부산은 ▲ 2004년 10~12월 1,839건/2억1,604만7,700원, ▲ 2005년 1만2,399건/14억588만8,000원, ▲ 2006년 2만4,339건/26억9,409만5,800원, ▲ 2007년 1만4,824건/16억4,263만1,100원, ▲ 2008년 3,720건/4억1,430만6,200원, ▲ 2009년 1,882건/2억892만7,400원, ▲ 2010년 1,413건/1억6,166만3,700원, ▲ 2011년 2,081건/2억3,334만400원, ▲ 2012년 125건/1,210만5,000원이었다.
수임료를 모두 합치면 69억8,900만5,300원이었다.노무현 정부 시절 액수가 급격히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줄어들었다.
‘로비성 일감 몰아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해도 반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이정현 기자는 썼다.
이정현 기자는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볼 때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문재인 후보가 신경 써준 것이 고마워서, 문 후보가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대표였던 법무법인에 사건을 몰아주었다’는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건을 몰아준 것이 사실이라면 문 후보의 2003년 전화가 민원 해결성 청탁이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의혹에 대해 정재성 변호사는 올해 10월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이 맡긴 사건은 한 건에 10만원의 소액심판 사건으로 법무법인 국제가 53만 건을 혼자 처리하는 게 어려워 사건을 절반씩 나눠 맡았을 뿐이다”고 말했다.과연 그럴까.
이정현 기자는 여러 중소 법률법인(로펌) 대표들에게 자문을 요청했다.
그가 문답식으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무법인 부산(이하 부산)은 법무법인 국제(이하 국제)의 요청으로 사건을 맡았다고 주장합니다.“국제가 굴러온 떡을 나눠줄 리 만무합니다.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업무는 은행에 돈을 갚지 않는 고객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일이에요.
이미 은행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춰 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상 다툴 사유가 거의 없지요.
이런 일은 금융권에서 법무법인에 맡기지도 않습니다.
개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체 경비를 줄이기 위해 (은행이)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만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금융권이 독촉업무를 법무법인에 넘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긴가요.
“외부에 업무를 준다면 (가격이 저렴한) 법무사를 찾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에 지급명령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 법무법인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고객사가 브리핑해 달라고 법무법인에 연락합니다.
가격이 키포인트입니다(가격을 가장 낮게 책정한 법인이 사건을 가져간다는 뜻).”―약정서(계약서)를 보면 소송에 갈 경우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법인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설명해서, 해당 업무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는 업무입니다. 이에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500건당 1건이어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1000건당 1건 정도 고객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정해진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보내는 일이에요.
변호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상업고등학교 나온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부산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나요.
“해당 업무는 고정비가 정해져 있는 반면 건수가 증가하면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임입니다.
전담변호사 1~2명, 일반직원 2명이면 충분해요.
저라면 변호사 1명, 일반직원 2명을 배치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막 졸업한 변호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루해할지 모르니 1년6개월마다 교체해 주어야 하겠지요.
법무법인 입장에서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로 2억에서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소모품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억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익이에요.
인지대, 서류발급 비용 등은 모두 부산저축은행이 부담하니 나가는 돈이 없어요.”―법무법인 부산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부산저축은행이 밀어 준 거예요.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거든요.
요즈음은 중견 로펌들도 이런 일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수임이 집중되어 있다가 현 정부 들어 수임이 줄어든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정권교체 후에 정상으로 되돌아간 걸로 봐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부산저축은행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까지 부산에 몰아주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건만 맡긴 것이죠.”이종혁 새누리당 의원(당시)은 문재인 씨가 총선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올해 3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수석의 ‘금감원 전화압력 의혹’을 제기했다.
폭로 요지는 이러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의혹의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합니다.
구명로비 무마 직후 2004년부터 (노무현 정부 임기 말까지) 법무법인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간 이뤄진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59억 원 법률자문 계약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적 성격의 현직관리 예우이며 청탁로비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 후보는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합니다.”법무법인 부산은 3월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이정현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다.
다음은 결정서의 해당 부분이다.
■ 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 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뇌물, 청탁로비 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
“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
부산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수임료 계약이 부산에 대한 대가적(代價的) 특혜라고 판단되면, 당시 공무원 신분이던 문재인 씨에 대한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
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하여 ‘업무용역을 가장한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전화 한 통화, 솜방망이 처벌, 6조원의 금융사기 발생, 1만5,000명의 피해자, 이들이 못 받게 된 8,000억 원, 그리고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의 약70억 원의 수임료 수입. 요약하면 ‘167 의혹 사건’이다.
‘전화 한 통(1)이 영업정지 되어야 할 부산저축은행을 살려 6조 원의 사기를 치게 하였고, 그 대가(代價)로 문재인 관계 법무법인은 70억 원을 벌었다’는 게 의혹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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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당시 '왕수석'의 전화 한 통이 부산저축은행사건 키웠다!
[문재인의 워터게이트①] 6조사기, 文의 청탁!
문재인 당시 수석이 전화하지 않았다면, 2003년에 부산저축은행은 퇴출됐을 것!
단군이래 최대의 금융사기인 부산저축은행사건은 전화 한 통으로 막을 수 있었다.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전화 한통이 일을 크게 키웠다.
이 사실은 지난해 11월 11일 <뉴데일리>의 특종보도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종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후보가 이끌던 법무법인 부산 측은 이종혁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지난 8월30일 검찰은 문재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금감원 국장에게 청탁전화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데일리>와 <조갑제닷컴>은 대선 출마에 나선 문재인 후보에게 있어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검증항목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문재인의 워터게이트]로 명명하고 관련 사실들을 추적, 보도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뉴데일리 8월 30일 보도>본지 특종 계기로 이종혁 의혹 제기!..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검찰에 고소하더니 결국~문재인 회사, 부산저축銀서 59억 받은것 맞다文, 금감원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 걸어 신중 처리 당부!...'사실'로 확인됐다!'야권의 대세'라던 문재인 후보와 그의 회사 '법무법인 부산'. 그들은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다.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되레 화를 내며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부산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사실이었다. 그가 이끌던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이었다.
피해자는 오히려 이종혁 전 의원이었다.
문재인 후보가 이끌었던 ‘법무법인 부산’은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 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민주통합당은 이종혁 의원을 향해 “유권자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에 공천 탈락을 요구한 것이다. 이후 이종혁 의원은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이종혁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0. 사건의 시작: 뉴데일리의 특종 '문재인의 전화 한통과 부산저축은행'
2011년 11월 11일. 그날 본지는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盧정권 시절 금감원에 '부산저축은행의 검사를 조심해서 하라'는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김 양 부회장이 2002년부터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코스닥 업체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에 적발된 직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 박 회장은 부산저축은행 소유 차명주식 98만여 주를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 해동건설 박형선 회장에게 133억 원 받고 팔았다.
※ 박연호 회장은 박형선 회장에게 차명주식을 팔면서 이면계약을 맺고 2004년 4월부터 9월 사이 44억5,000만 원을 다시 박형선 회장에게 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형선 회장이 돌려받은 돈이 사실은 로비 자금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
실제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까지는 확인했다고 한다.아무튼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경영진은 퇴출되고 은행은 ‘경영 개선 권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났다.
그 솜방망이 뒤에는 김 양 부회장과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 그리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었다.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김 양 부회장은 로비를 위해 청와대 인사들과 절친하다는 박형선 회장을 찾아가 구명로비를 부탁했다.
같은 달. 박형선 회장은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을 찾아갔다. 양 부속실장은 박 회장과 함께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現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만나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를 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들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고 했다.
"부산저축은행이 부산 최대의 서민금융기관인데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 말을 들은 문재인 수석은 그 자리에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하던 유병태 금감원 비은행조사1국장(구속)에게 전화해 '부탁'을 했다.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 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부산에서) 예금 대량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 달라."
문 수석이 버로 전화 한 통을 했다.
그 결과는?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그다음은?
그들은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9조 원대 금융사기를 저지를 수 있었다.
#1. 이종혁 “文, 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나” 의혹 제기
본지의 이같은 보도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주요 언론들은 본지의 보도를 본 뒤 추가 취재를 통해 문재인 이사장이 부산저축은행을 위해 금감원 조사팀에 전화를 했다는 점도 밝혀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11일 보도에서 '문재인 이사장이 오너인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로 드러났다.
문재인 이사장은 대외적으로는 부산저축은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다.
故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던 2003년 2월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를 사임하고 민정수석으로 일하다 2004년 2월 12일 건강상의 이유로 청와대를 잠시 떠났다. 이후 세 번째 민정수석, 대통령 실장 등으로 일하며 盧대통령 옆을 지켰다. 2008년 8월 14일에야 법무법인 부산으로 돌아가 대표 변호사를 맡는다.
하지만 '왕수석의 전화 한 통'이 있었던 게 2003년 7월이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것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였다.법무법인 부산은 故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직접 운영하다시피 한 곳이다.
당시 대표였던 정재승 변호사(사시 26기)는 故노 대통령의 조카사위(큰 누나의 둘째 사위)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이상했다.이런 점을 의심한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은 2012년 3월 1일 보다 구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이 이끌고 있는 로펌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 노무현 정권 당시 부산저축은행 한 곳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수임을 받았다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종혁 의원은 “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 뇌물 성격의 예우이며 청탁 로비의 성격이 크다”고 폭로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 결과 부산저축은행은 수조원대의 비리와 주가조작, 차명대출 비자금 조성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문재인 고문이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밝혀야 한다. 김양 부회장의 구명 로비와 59억원의 법률자문 계약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면 이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해명하라.”
이종혁 의원은 구체적인 의혹을 하나씩 거론했다.
“2003년 2월 문재인 고문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뒤 2002년 연간 매출액이 13억4,900만원에 불과했던 무명의 법무법인 부산은 2005년에는 전국 로펌 323개 중 2위를 차지했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로 대표변호사였던 정재성씨가 사건수임 전국 랭킹 3위를 차지했고 4위와 5위도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들이었다.”
실제 2003년 2월 문재인 고문이 대표 변호사를 사임하고 정재성 변호사가 취임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인 2008년 8월 문재인 고문은 다시 대표자로 상업등기소에 등기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는 본지가 취재 중 확인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2. 문재인 측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의혹 부인한 뒤 ‘고소’
당시 문재인 이사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종혁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닌 소설 같은 얘기라서 코멘트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한 것.
나아가 ‘법무법인 부산’은 이종혁 의원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부산’은 고소장에서 문재인 이사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이종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은 또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의 59억원 사건 수임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종혁 의원이 밝힌 바와 달리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국제가 업무 과중으로 인해 법무법인 부산에 제의해 사건을 나눠 맡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도 문재인 이사장을 비호하고 나섰다. 당시 김현 수석부대변인의 논평 내용이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의 청탁 로비성 사건수임을 맡았다든지 문재인 이사장이 금감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다. 법무법인 부산의 매출이 급등했고 정재성 변호사가 전국랭킹 3위를 했다는 주장도 과장을 넘어 허위 수준이다.”
“이러한 허위나 과장은 유력 대선후보로 성장한 문재인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공작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가 문제였다면 뻔히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이종혁 의원은 유권자 앞에 설 자격조차 없다.”
#3. “문재인 후보가 전화한 것도 사실, 59억원 사건 수임료도 사실”
지난 8월30일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2003년 당시 민정수석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한 유병태 국장에게 전화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이 문재인 후보가 속한 ‘법무법인 부산’에 건당 10만~20만원인 부실채권 지급명령신청 등의 사건 수임료조로 약 59억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31일 문재인 후보와 유병태 전 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이종혁 전 의원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오래전 일로 기억이 없고 만약 전화를 했다면 민정수석의 업무로서 지역현안 보고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종혁 전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진실에 부합하고 ‘압력 행사’ 등의 표현은 문재인 후보의 전화를 당시 지위와 대화내용을 감안한 평가적 표현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종혁 전 의원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러한 기자회견은 공적 인물인 문재인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문재인 후보가 4.11 총선 재산신고에서 경남 양산 자택에 있는 불법 건축물(사랑채)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누락에 고의가 있어 혐의가 인정되지만 문재인 후보가 이미 건축된 사랑채를 샀고 그 규모 (37㎡), 가액, 점유한 하천부지(5㎡)가 크지 않은데다 선거일전인 4월10일 사랑채를 추가 신고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뉴데일리=전경웅-오창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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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워터게이트-1>청탁성 전화 안했다면,6兆사기 부산저축은행 사건 막을 수 있었나?검찰, 이종혁의 의혹제기가 근거가 있다고 판단부산저축은 사건은 사상 최대규모의 금융사기 사건1만5천여명의 서민들에게 8천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비극문재인의 전화에서 비롯되었다 의심할 권한을 국민들에게 준 셈趙甲濟문 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의 持分(지분)을 가졌던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3월 문재인 민정수석(2007년 당시)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조사를 무마해준 뒤 법무법인 부산이 59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30일 피고소인 이종혁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월간조선 기자는 부산지검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 11월호에 실었다.
다음은 결정서의 주요 부분이다.*문재인 후보가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을 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사를 담당한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는 부분.“유병태(금감원 전 비은행 검사1국장), 박형선(부산저축은행 그룹 대주주)의 진술에 의하면 2003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부산저축은행 그룹 검사를 담당하고 있던 유병태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문재인이 금감원 유모 국장에게 전화한 의혹이 있다’는 기자회견 내용은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문재인 후보가 지분(25%)을 가진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의 뇌물, 청탁로비 謝禮的(사례적) 성격의 수임료 받은 의혹이 있다는 부분.“부산저축은행 그룹의 부실채권 추심소송 위임내용을 확인한 결과 2004~2007년 사이에 부실채권의 지급명령 신청 등 사건의 수임료로 ‘부산2저축은행’이 고소인 법인에 약 59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종혁 의원의 ‘고소인 법인이 2004~2007년 약 59억 원의 수임료를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받았다’는 부분은 진실에 부합한다.”검찰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전화한 것은 사실이며, 전화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법무법인 부산에 59억 원을 수임료로 준 것도 사실이다”고 인정한 것이다. 부산2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사였다.노무현 정권의 막강한 實勢(실세) 문재인 수석이 부산저축은행 검사 책임자에게 ‘철저히 조사하되 예금 대량인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전화한 결과는 무엇인가?월간조선 이정현 기자는, 금감원이 2003년 7월7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및 부산2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 계열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특별검사 귀임(歸任)보고서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부산저축은행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부산저축은행은 ▲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시세조종 등 자금 불법운용 ▲주식취득신고 등 불이행 ▲배당금 부당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지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資産(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 부산2저축은행은 ▲他人(타인)명의 이용 대출 등 변칙적인 방법에 의한 자금조성 및 모 회사 주식취득 등 자금 불법운용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여신 부당 취급 ▲거액대출한도 초과 취급 ▲자산건전성 분류업무 불철저 등이 적발됐다.>이때 적발된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금융사기 수법이다. 작년 大檢(대검)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여 밝혀낸 범죄사실과 일치한다.작년 대검찰청 수사발표문 요약부분을 인용한다.<Ⅰ. 수사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