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이름과 '동일 또는 크게 해야'배추김치 고춧가루도 원산지 표시
  • ▲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 연합뉴스
    ▲ 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 연합뉴스

     

    원산지를 복잡하게 표시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수법으로 손님들에게 혼란을 주는 꼼수형 원산지 표시 행태에 정부가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의 글자크기와 위치 등 표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의 핵심은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기하고 원산지 내용을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식당에서는 원산지를 메뉴판이 아닌 특정 장소에 부착하거나 메뉴판에 표기하더라도 글자를 작게 해 소비자들의 판단이 쉽지 않도록 하는 꼼수를 부려왔다.


    현행 법률에는 100㎡이상은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100㎡미만은 그 중 한 개만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글자도 현행 ‘음식명 1/2이상’에서 ‘음식명과 동일 또는 크게’로 손질했다. 뒤죽박죽인 표시 위치도 ‘음식명 옆 또는 하단’으로 통일시켰다.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크게 제작해 부착할 경우 메뉴판 내 원산지 표시는 생략해도 된다. 또 원산지가 서로 다른 재료를 섞는 경우, 많이 들어간 재료 순서대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닭갈비에 중국산과 국내산을 함께 사용한다면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적어야 한다.


    이와 함께 조리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재료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했다.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추가됐고, 보쌈 족발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포함된다.

    정부는 6개월간의 계도를 거친 뒤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