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제정해 보급환자의 권익위해 요양시설 사건.사고시 구체적 규정
  • 노인요양시설에서 사고사할 경우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강화된다.

    국가복지의 일환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기준이 없어 노인치매, 중풍 환자와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고령화,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장기요양기관의 규모를 커지지만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미비했던 것이 사실.

  • ▲ 장기요양기관 현황
    ▲ 장기요양기관 현황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요양보험 사업자의 책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2가지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자가 배상해야 한다. 

▲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부상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 상한 음식 제공, 잘못된 투약, 시설장비․시설관리 부실, 학대 등으로 건강악화, 부상, 사망에 이르게 됐을 때
"요양시설의 주 고객이 노인 요양환자인 점, 요양서비스 제공비용의 80% 이상을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원금 등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양기관은 사고예방이나 노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점을 감안했다"
   - 공정위 관계자

단, 이용자는 임의로 외출, 천재지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시설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 또는 멸실시켜 사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경우 사업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내역 및 비용을 문서로 제시하도록 했다.

노인복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계약해지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것을 표준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 한 것.

계약해지와 관련 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자유롭게 퇴소하도록 한다.

부당한 퇴소를 없애기 위해 사업자의 계약해지 사유는 3가지 경우로만 제한한다.

①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있을 때 
③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때 

아울러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를 위해 급여비용 기준, 이용자의 부담률 및 비급여 항목 등 고객이 알아야 할 필요한 정보를 규정하고 위급시 사업자의 조치사항, 고객의 생활과 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의 기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도록 했다.

  •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을 제정해 보급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은 요양서비스 내용에 따라 ① 시설급여용 ② 방문요양용 ③ 방문목욕용 ④ 방문간호용 ⑤ 주야간보호용 ⑥ 단기보호용 표준약관 등 6종으로 구분해 제정했다.
    "이번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의 제정을 통해 요양시설 등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요양환자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사고발생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줄어들 것이다."

    "주요 노인요양서비스 제공 사업자단체 및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제정과정에 참여하고 표준약관 사용의사를 표시했다"

    "이 표준약관이 노인요양서비스 이용에 있어 거래기준으로 작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요양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 관계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http://www.ftc.go.kr/정보마당/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