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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왼쪽부터 이건희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 이맹희씨 측 소송 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
    ▲ ⓒ왼쪽부터 이건희 회장 측 소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 이맹희씨 측 소송 대리인인 차동언 변호사.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들 사이의 유산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는 1일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일부 각하 및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는 제척기간(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선 해당 주식을 상속 주식으로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각하 판결은 원고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의미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사실상 삼성과 CJ 간의 치열한 법정다툼에서 이 회장 측이 사실상 완승한 셈이다.

    관건은 이맹희씨 측이 항소함으로써 유산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지 여부다.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명의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이후 고 이병철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 이창희씨의 유족도 소송에 합류하며 범 삼성가 유산 다툼으로 번졌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 849억원에 달한다.

    원고 측이 최종적으로 상속 회복을 청구한 주식은 삼성생명 차명주식 3,800만주(액면분할 후 기준)와 삼성전자 차명주식 보통주 225만주, 우선주 1만 2,000주 등이다.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따른 배당금, 삼성 특검 후 매각한 삼성전자 보통주 36,7000여주와 우선주 4,900여주에 대한 매각대금 등도 함께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가 워낙 거대해 이건희 회장이 패했을 경우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가 깨져 그룹 경영권까지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사실상 완승을 거둠에 따라 경영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