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이후 발생가능한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피해를 사전차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주)현대HCN의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 인수 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북 포항, 울릉, 영덕, 울진시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

    현대HCN은  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의 주식 97.5%(총 98.6%)를 취득하는 계약 체결 후 공정위에 신고했다. 
각각의 자회사인 (주)현대HCN경북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포항방송은 경북 포항, 울릉, 영덕, 울진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해왔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인 위성방송, IPTV(KT, SK브로드밴드, LG U+)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 두 회사의 결합으로 이후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 다채널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어 4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①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
② 아날로그방송 묶음상품별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금지, 의무형상품의 가입거절 또는 미고지 금지,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한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전환 강요 및 유도 금지
③ 아날로그방송 이용요금 인상 및 채널변경 시 위원회에 보고
④ 상기 시정조치의 기한은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추이, 기존 심결례 등을 고려하여 4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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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최근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SO와 위성방송․IPTV 간 경쟁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결합자체는 허용하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격인상, 채널 수 축소 등 소비자 이익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해 기존 아날로그 방송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 공정위 관계자

    향후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지속 감시함으로써 시장 내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후생감소를 최대한 방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