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
  •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 추이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및 가입률 추이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2005년말 도입된 퇴직연금가입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인 46%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2012년12월말 적립금은 67조 3,000억원으로 전년(49조 9,000억원)과 비교시 17조 4,000억원 증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년말 현재 퇴직연금 도입사업장 수는 총 20만개소로 전체 사업장 대비 도입률은 13.4% 수준이다.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높은 반면, 수급권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도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퇴직연금 모집인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가입률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관계자

  • ▲ 적립금액 기준 금융권역별 구성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적립금액 기준 금융권역별 구성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제도유형별로는 대기업들의 선호도가 높은 확정급여형(DB) 적립금(49.7조원)이 73.8%를 차지하고 있다.
    확정기여형(DC)을 도입한 사업장이 전체 49.7%로 다수의 중․소사업장이 확정기여형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운용방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93.1%(62.7조원), 실적배당형은 5.1%로 낮은 수준이다.
    가입자의 안정적․보수적 성향에 따라 원리금보장상품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적립금액은 은행(33.5조원), 생보(16.1조원), 증권(12.5조원), 손보(5.1조원) 순이다.
    은행권이 전국적인 지점망 및 영업력 등을 토대로 시장점유율(49.8%)을 다소 확대(1.2%p)했다.

    고용노동부, 감독당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도입률이 더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 등이 개정돼 돼 개정된 법규 등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

    지난해 퇴직연금모집인제도 도입, 자사원리금보장상품 운용규제 강화(70%→50%), DC․IRP 가입자별 적립금의 40% 이내에서 주식형펀드 투자허용 등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관련 감독규정이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