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국제계약 입찰참가에 대한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계약자간 형평성과 국제 관례를 반영한 ‘국외조달과 관련된 6종의 계약일반조건’을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이번에 개정한 계약조건은

    ① 국외조달(무기체계)
    ② 국외조달(일반장비)
    ③ 국외조달(수리부속)
    ④ 국외조달(한도액부품)
    ⑤ 국외조달(해외정비)
    ⑥ 국외조달(기술용역)

    등 6가지다.  

    부속품과 한도액이 정해진 부품 계약에서는 검사기관과 수입업체 간 의견 충돌이 자주 생겼던, 다른 부품 수입으로 인한 하자를 불완전하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하도록 했다.

    부족(不足) 판정을 받았어도 선적서류를 고쳐 제출하면 계약불이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계약별로 지체한도를 달리 적용했던 기존의 방식을 모든 계약에 ‘품목별 10%’의 지체한도를 동일 적용하도록 해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

    확정된 계약도 품목별로 지체보상금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6종의 계약일반조건에 신용장 방식과 국제송금 방식을 동일한 비중으로 적용하고 국내 계약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 사업자 제재기간 중 선금지급 금지’를 국제계약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방사청 제도심사팀장(부이사관 정청식)의 설명이다.

    “이번 계약조건 개정을 통해 해외업체에게 일부 불리했던 계약조건을 개선하고 계약관리를 합리화함에 따라 많은 해외업체를 조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 사항은 방사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