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12. 8. 18) 이후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이제 곧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방통위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먼저, 3월부터 일일평균 방문자 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우선 점검하고, 이후에는 일일평균 방문자 수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의 웹사이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웹사이트의 80~90%(방문자 수 기준)에서 주민 번호를 신규 수집 및 이용을 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모바일 환경에서도 주민번호가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은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앱, 비교적 주민번호를 많이 사용하는 게임 및 성인콘텐츠 관련 앱부터 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14년 8월까지 모든 웹사이트에서 신규 수집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민번호 사용까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 영세 웹사이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통해 주민번호 수집창 삭제 등을 지원 (KISA, ’13년 예산 13.6억원) 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에 대해서 문의가 있는 일반인 및 기업은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118’ 또는 ‘02-405-5250~5251’, www.i-privacy.kr)에 연락하면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1.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2. 법령에서 허용 3. 불가피한 경우로서 방통위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