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센터장 조성목)은 제대군인들의 창업을 돕는 차원에서 협동조합 관련 특별세미나를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14일 센터에서 열린 세미나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과 관련해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제대군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

    협동조합은 5명 이상의 조합원만 있으면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다.
    금융이나 보험업은 안 된다.

    세미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정책 추진방안, 소상공인진흥원의 협업화 사업 및 협동조합 지원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 및 응답, 대면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이번 특별 세미나로 제대군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했을 때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 물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현재 정부에서도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만여 개 정도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취업자 수도 4~5만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