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주류 "하이트진로, 처음처럼 허위 루머 악용해"하이트진로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 법정공방..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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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는 4일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부터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하여 이미지 훼손 및 매출감소의 피해를 봤다는 것이 이유다.

롯데주류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과 관련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탈사이트 게시판, SNS에 조직적으로 ‘처음처럼’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
 
또한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고 이를 위해 6000만원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하이트진로의 일부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등이 인정돼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은 이미 6년 동안에 걸쳐 관계부처에 의해 적법판정을 받았다.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경쟁사인 진로가 온, 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롯데주류 공식 입장

"지난 2008년에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지시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도 안 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 롯데주류 관계자


앞서 1월 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기소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4차례에 걸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전국 영업담당 임직원들과 공모해 '처음처럼'을 음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희 업소는 유해성 논란이 있는 처음처럼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불법제조’를 쳐보세요",
"알칼리 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제조허가과정도 불법행위 드러나"

이런 문구가 담긴 스티커,-현수막 등을 제작해 경쟁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음해성 내용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 김모PD와 허위 제보자 김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처음처럼' 제조용수로 쓰인 알칼리 환원수는 전기분해환원과정 등을 거쳐 생성된 PH 8.3정도의 물로 현행법상 먹는 물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검증됐기 때문에 인체나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롯데주류 공식 입장


이에 하이트진로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진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TV가 전기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를 제조원수로 한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있었다.  

롯데주류가 검찰에 형사고소 했으며 검찰은 이런 내용을 영업활동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당사의 일부 임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사 손배소까지 제기했다.

"검찰 고소 사건은 현재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으며,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니다.
민사 소송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 하이트진로 관계자


또한 아직도 학계에서는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TV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전했다.
"전기분해한 알칼리환원수와 관련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과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 하이트진로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