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증채무 이자를 깎아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29일 다음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정리 특별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사의 전세자금·중도금·사업자 보증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았지만 이를 갚지 못해 대위변제(보증기관이 은행에 돈을 대신 갚음) 절차가 진행됨으로써 공사에 채무가 생긴 고객이다.

    대상 고객이 채무에 대해 일시 또는 분할상환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자를 최대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이자와 분할상환 기간에 낼 이자 모두 포함된다.

    최대 8년(기업은 15년)인 분할상환 기간도 고객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계약금 형식으로 채무 금액의 5%를 내면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관련인정보 등)도 해제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각 지사나 홈페이지(www.hf.go.kr)의 신용회복지원 메뉴(채무감면 신청/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