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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모든 금융사의 [연대보증]이 오는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기존 [연대보증자]들은 [대환 대출]을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

    금융권 등은 25일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대보증 폐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중은행의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다.

    오는 7월부터는 대부업을 제외한 저축은행, 상호금융, 할부금융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된다.

    제2금융권에 남은 연대보증 관행이 [무책임한 처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추진된 방안이다.

    현재 금융권의 연대보증자는 196만여명, 연대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대부업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며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부 소형사에 불과하지만 법적으로 폐지를 검토 중이다.

    기존 [연대보증자]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된다.

    기존에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자금을 종전과 같은 액수로 다시 대출받거나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선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대보증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