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다양한 정부 정책 추진중이지만...체감까지 시간 더 필요"
  • [총중량]이 [40t]인 컨테이너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최근,
    [38t]의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단속]에 걸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총중량의 경우 문제가 없었지만, [축하중]이 14.2t으로,
    10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법] 규정에 걸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들이 [조세] 및 [규제] 등,
    경영활동 과정에서 지는 각종 의무에 대해 느끼는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409개사를 대상으로 [2013년도 기업부담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체지수는 지난해 보다 2포인트 증가한 [105]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03]으로 2011년 대비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해 조사에서도 [106]으로 부담이 확대됐다.

     

    <대한상의> [금융세제팀] 권혁부 팀장의 설명이다.

    "자동자 제작 기술이 높아지면서,
    [축하중]의 경우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자동차 업계로부터 들었다.

    가뜩이나 지방경기 침체에 따른 운송물량 감소로
    컨테이너차량 운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및 [벌점누적] 부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이 운행을 기피하면서,
    [수출입] 화물 처리에 애로가 많다.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통해 항만물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총중량] 기준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지만,
    아직 지방기업들이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부담지수 조사는,
    기업이 지는 각종 의무에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조세],
    [준조세],
    [규제]의 3개 부문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4대 보험],
    [입지],
    [건축규제],
    [노동규제] 등 9개 세부항목이 조사 대상이다.

    부문별 기업부담지수를 살펴보면,
    조세부담지수는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크게 상회한 [111]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법인세]가 [124]에서 [122]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감소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6포인트 오른 [115]를 나타냈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투자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조세정책] 방향을,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정비],
    [투자세액공제율 인하] 등을
    추진하면서 [법인세] 부담지수가 하락하기는 했지만,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기업이 여전히 많았다.

    실제 [세제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를 묻자,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추세와 다른 국내세제 방향(33.5%)]을 첫 손에 꼽았고,
    이어 [세제지원제도의 일몰 적용에 따른 세부담 증가(31.5%)],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경제민주화 관련 규제 신설 및 적용(27.1%)],
    [가업승계의 걸림돌이 되는 상속·증여세제(7.8%)] 등을 차례로 답했다.

    이와 함께 [준조세지수]의 경우,
    [4대보험(140→133)] 부담은 다소 줄어든 반면,
    [기부금(58→75)]이 증가해 전년 대비 5포인트 오른 [104]를 기록했다. 

    규제지수도 작년보다 소폭 오른 [100]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노동규제]가 지난해 [120]에서 올해 [115]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웃돌았고,
    [입지·건축규제(85→95)]는 전년대비 [10포인트] 상승한 [95]를 기록했다.

    아울러 [규제부담지수]를 낮추기 위해,
    완화된 규제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기업들에게 [규제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자,
    [완화된 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28.4%)],
    [규제개혁입법의 조속한 국회처리(26.7%)],
    [규제영향분석 및 평가 내실화(20.8%)]
    [한시적 유예대상 규제 영구화(13.4%)],
    [신설규제 심사 강화(7.3%)],
    [규제일몰제 확대(3.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업부담지수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지수가 [105]로 동일했지만,
    지난해 대비 증가폭은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05)]의 부담이 작년보다 증가한 반면,
    [비제조업(105)]은 소폭 하락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의 설명이다.

    "지난 2011년 [100]이하 수치를 나타내었던,
    [비수도권] 지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가운데,
    [조세]와 [규제]부문에서 느끼는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지방기업]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특화산업],
    [우수향토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확대와
    [지방의 불리한 물류환경],
    [정보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노동관련] 공약들이 속출하며,
    [노동부담지수]가 역대 최고치까지 올랐다.

    올해 새정부가 [노동법률]과 관련해 [무리한] 입법을 지양하면서,
    [노동부담]이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사내하도급],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노동부담지수]는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