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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강화에 돌입했다.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주기를 줄이는 등 [직권검사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더욱 강력한 검사에 돌입한 것이다.
금감원은 25일 직권검사 대상업체 가운데
상위권 업체(대부잔액 2천억원 이상 · 거래자 수 1천명 이상)의 검사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0곳 수준인 검사업체 수는 최대 70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그동안 인력 부족 탓에 잘 점검하지 못했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도
거래자 수 10만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라면
약 [2년 주기]로 검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로 확대개편했다.
금감원은 또 직권검사 대상 중 중하위권 업체는 [테마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직권검사 대상으로 새로 편입되는 대부업체의 경우
편입이 확정되고 나서 1년 안에 검사를 할 방침이다.
[테마검사]란,
정기검사와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는, [특별점검] 형태의 검사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더욱 강력한 검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검사 대상 대부업체는 160여 곳에 달하는데,
이곳들이 업계 대부잔액이나 거래자 수의 90%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역량을 집중해 검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그동안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소형 대부업체도
주기적으로 검사해
소비자보호 인식을 제고하겠다”
- 이문종 금감원 대부업검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