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전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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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청년·대학생의 고금리 전환대출 등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복위>는 대상채무를,
2012년 6월 18일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로 제한 중이다.
앞으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이상 고금리 채무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29세 이하 소득 2000만원 미만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복위>의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확대는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또 국민행복기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사항, 교육부)
채무조정 신청자의 채무를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는
<신복위>, <미소금융> 함께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리플릿 제작]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육부와 협력하여
[대학교내 포스터 부착], [홈페이지 안내], [등록금 고지서상 안내문구 삽입]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