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준, 철도전문가들 아니라고 하는데 감사원만 고집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이유 있네’
  • 안전으로 포장된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의 수퍼(Super) 甲질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정 적용해 甲질하고 어이없는 성적서는 통과


    

    호남고속철도에 사용될 레일 체결장치 공급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뜨겁다.
    <뉴데일리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9595>

    레일 체결장치의 하자보증기준을 두고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이 끊임없이 대립하다가
    호남고속철도 공사 발주를 앞두고 공단이 감사원의 입장과 궤를 맞추면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특혜 시비가 일어난 것.

    <뉴데일리>는 고속철도에 사용되는
    레일 체결장치를 둘러싼 논란을 집중 취재했으며,
    감사원이 무리수를 둔 배경과
    철도시설공단의 입장 변화에 대해
    우리가 취재한 사실을 전달하려 한다.

    감사원이 주장하는 하자보증 기준은 옳은 것인가?
    감사원은 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을까?


    감사원은 2010년, 201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사용된 펜트롤社의 레일 체결장치에 들어가는
    레일패드의 하자보증기준을 바꾸라고 철도시설공단에게 요구한다.

     감사원은 신품 레일패드에 대한 성능시험 기준
    (피로실험결과 정적스프링계수의 변화율이 신품의 25% 이내에 들어야 한다)을
    하자보증기준으로 적용하라고 요구했고
    철도시설공단은 2009년 10월 철도연구원의 용역보고서,
    2011년 3월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토대로
    하자보증기간 5년에 정적스프링계수 80KN/mm를
    하자보증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제품의 품질성능기준 범위 25%를 초과한 레일패드에 대해
    재시공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고
    철도시설공단(김광재 이사장)은 내부 검토를 건너뛴 체
    공사업체에게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다.

    공단의 요구에 대해 시공업체는 ‘국제적 기준도 아니고
    자재구매시방서에도 존재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하여
    재시공을 지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즉각 반발했지만 공단의 압박에 굴복해 재시공을 했다.

    <뉴데일리>는 감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인지,
    특정 업체를 밀어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해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키려는 것인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뉴데일리>가 입수한 철도시설공단의 
    지난 2012년 2월 내부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의 주장인 [하자보증 5년 내 25%를 만족]시키는 제품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시설공단의 일관된 답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끝끝내 자기들만의 기준을 관철시킨 것이다.

[의혹1] 감사원 감사는 적절하게 이뤄졌는가?


지난 2010년, 2012년 경부고속철도 2차 공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에서
기술적 부분에 대한 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메트로>에서 김모씨가 파견됐다.

김모씨는 [B2S공법]의 발명자로 알려져 있다.

[B2S공법]에서 사용되는 레일 체결장치는
[시스템300]으로 불리는 보슬로 제품이다.

김씨가 발명한 이 공법은 레일 체결장치로
보슬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됐다.

<뉴데일리>는 취재 중 이 공법의 최초 고안자가
보슬로의 한국에이전트인 AVT社란 제보를 접했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들이 특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뉴데일리>는
김모씨가 참여한 2차례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렇게 답했다.


"원칙적으로 감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업체를 감사를 해선 안됀다.

하지만 B2S공법은 보슬로나 팬드롤 두 회사 중
어떤 특정한 회사를 정한 특허가 아니다.

두 회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기 떄문에
이것은 특별한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의 해명과는 달리 B2S공법은 돌출형으로 설계돼 있어
사실상 보슬로 제품 말고는 쓸 수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지금까지 이 공법을 사용한 공사에는 보슬로 제품만이 사용됐다.
<뉴데일리 관련기사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60101>

김모씨는 보슬로와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많은 전문가들이 어처구니없어하는 하자보증 기준을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의혹2] 보슬로에게만 관대한 철도기술공단의 이중적 행태

2012년 4월 [KTX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라는 제목의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계약서상 어디에도 없는 [정적스프링계수 변화율이 25%]초과를 지적했다.



  • 결국 철도시설공단은 시공사와 제조사에게 30만개에 달하는 레일패드를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삼표E&C·궤도공영·철도공단 간 체결한 계약문서 어디에도
    [레일패드 정적스프링계수 25%관련된] 규정은 없다.

    시공사인 삼표E&C와 제조사인 팬드롤은
    [레일패드 정적스프링계수 25%]는
    계약문서 어디에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하지만 철도업계 절대 甲인 시설공단의 압력에 굴복,
    결국 재시공을 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호남고속철도사업에서
    사실상 단독 공급업체로 선정된 보슬로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5년 간 사용된 제품을 수거해 25%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보슬로와 펜트롤에게 통보했고
    보슬로는 네덜란드에서 5년 간 사용한 

    단 2개의 우레탄(PUR)패드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이 성적서는 무난히 통과됐다.

    하지만 <뉴데일리>는 취재를 통해  철도기술공단이나 공사 감리업체의 누구도
    샘플의 채취 과정이나 시험 과정에 참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성적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향후 4600억원에 이르는 물품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데,
    고작 2개의 샘플에 대한 결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채취에서 시험까지 업체의 손에 맡긴 철도시설공단의 처세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치 [하자보증 5년내 25%]를 초과하면
    당장이라도 철도가 탈선될 듯이 호들갑을 떨던 사람들이
    보슬로社의 제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뉴데일리>는 감사원과 철도시설공단의 일련의 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핑계로
    [특혜를 주기위한 甲질의 포장]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었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업체 선정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레일패드 하자보증 기준에 대한 공개 검증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헝클어진 실타래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