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 통과시 곧바로 시행 2027년 정원 결정부터 적용 독립성·전문성·자율성 등 의료계 요구사항 미반영
  • ▲ ⓒ뉴시스
    ▲ ⓒ뉴시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심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립과 관련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치면 곧바로 시행된다. 의료계는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계위 구성과 역할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의결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하되 2027년부터는 추계위 역할이 중요해진다. 

    핵심 내용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 직역별 중장기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계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8명)을 차지하도록 했다. 이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사안이다. 

    다만 의결권 없이 심의 기능만을 수행한다. 최종 결정은 추계위 의견을 근거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하게 된다. 

    의료계는 추계위법 상임위 통과에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의료계의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독립성,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태로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의대증원을 결정했던 보정심이 그대로 최종 권한을 갖는다는 것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이전 구조와 다르지 않은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추계위 위원 구성 및 자격의 제한 요건, 수급추계센터 운영의 주체 등을 보았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병협을 공급자 단체에서 제외하고 의협에게 과반의 추천권을 달라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병협을 사용자 단체로 간주하고 있다. 

    의협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디 추계위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어 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