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 [ETOPS] 인증 없이 8회 운항...[국제적 망신]"이번 사고 계기로 강도 높은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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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다.

    비행기 엔진 가운데 하나가 꺼질 경우,
    나머지 엔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인 받는
    [이탑스(ETOPS)]를 인증 받지 않고 총 8회나 운항한 적이 있다.

    국제적인 망신이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정부, 공항당국 등 어느누구도 알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자수하기 전까지는...

       - 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항공 관련 고위 담당자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기 안전운항과 관련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무허가],
    [음주],
    [안전기준 미준수]
    등,
    행정처분 역시 [부끄러운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강도 높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답변으로는,
    더 이상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이탑스]를 승인받지 않은 항공기로,
    [부산-사이판]을 장거리 운항하다 뒤늦게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이탑스] 인증은
    지난 1985년 미 연방항공국(FAA)이 제정했다.

    비행기 엔진 중 하나가 꺼질 경우,
    나머지 엔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인받는 것으로,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만약 [이탑스]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비행 노선 [1000km] 이내에,
    [활주로]가 있는 항로로 운행을 함으로써,
    [비상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이탑스] 인증은
    [기장]과,
    [정비],
    [담당직원] 등의 안일한 대책으로
    인증을 받지 않고 운행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당시 항공기를 조종하는 2~3명의 기장들로부터,
    [이 비행기는 이탑스 미인증 항공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철저히 무시됐다는 점이다.

    당시 기장들의 지적에
    [이탑스가 탑재되지 않은 비행기가 장거리 노선에 투입이 됐겠냐?]는
    [정비부서]와
    [관제부서]로부터 철저히 무시를 당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 길이 없는 약 1000여명의 승객들은,
    사실상 무허가 비행기에 목숨을 담보로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밖에 없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4차례 왕복 운항(총 8회 무면허 비행)을 한 후,
    뒤늦게 자진 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항공사 담당 직원의 단순한 실수가,
    관리감독 기관인 <공항공사>나 당시 <국토해양부> 그 어느 곳에서도,
    전혀 감지를 못하는 등 사실상 [이탑스] 관리에 구멍이 뚤린 셈이다.

    이와 함께 2012년 기준 최근 5년간,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살펴보니,
    딱지를 떼인 조종사가 가장 많은 업체는 <아시아나항공>이었다.

    당시 항공기 조종사들이
    [운항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아시아나항공이 3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한항공은 11명,
    제주항공 8명,
    기타 항공사 8명 등
    전체 51건 중 70%에 육박했다.

    51건의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조종사]들이 운항규정을 지키지 않다 적발된 게,
    3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운항기술 기준 미 준수 및 관제지시 미 준수가 각각 10명.
    또 표준운항 절차를 지키지 않고(2명),
    연료 탑재 기준을 지키지 않다(1명)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관계기관과 교신없이 비행을 하거나,
    정비 미 실시,
    숙취상태 비행시도,
    승인받지 않은 항공기로 장거리 운항 등
    비상식적 행위도 잇따랐다.

    실제 지난 2011년 5월
    [김해-인천행] 기장 오 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067 상태로,
    같은해 6월 [김포-제주행] 기장 유 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042 상태로 비행시도 중 단속에 적발돼
    각각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