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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동차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등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는다.8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자동차보험의 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자동차보험료 계산시 보험가입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사고발생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본 보험료가 8~38% 저렴하다.
현재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 되어 있는,
[기명피보험자]만 보험가입경력을 인정하고,
다른 피보험자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실제로 운전한 경력이 있더라도 자신의 보험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최대 38%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앞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 1인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할 예정이다.가입경력이 확대되는 자동차보험 종목으로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와
[업무용 자동차보험 중 개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계약] 이 있다.<금감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원일연 팀장의 말이다.
하나의 차량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배우자 혹은 지정된 1인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을 추진하게 됐다.
실절적으로 하나의 차량을 주로 운전하는 사람은 두 명 이내이기에,
온 가족의 가입경력인정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가입경력 인정을 하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