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운동연합,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 배상" 판결
  • ▲ 세슘검출로 논란이 됐던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 세슘검출로 논란이 됐던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법원의 판결로 일동후디스는, 
산양분유 세슘논란의 오명을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프리미엄 1단계(800g 캔)에서,
세슘137이 0.391 Bq/kg 검출
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직후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어 1위가 될 정도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일동후디스는 제품은 안전하고 검사방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법원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과장해, 
기업이미지를 훼손시켰으므로 일동후디스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부와 학계 전문가들이 수차례 확인했던, 
산양분유의 안전성을 다시 한번 공인받은 것이다.
더 이상 누구도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 일동후디스 측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검출된 세슘의 양이 극히 작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식품 방사능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이번 검사는 제한된 시료를 8만초로 검사하는 등,
검사방법이 타당치 않았다. 

검출된 수치(0.391Bq/kg)도,
안전기준(370Bq/kg)의 1000분의 1 수준의 극소량으로서, 
유아가 해당제품을 1년간 섭취할 때 받는 방사선량(0.00009384mSv)도,
국내외 권고기준(1mSv)의 수준(10000분의 1)으로 극히 작다.


재판부는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미국환경보호국 및 일본식품안전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슘137은 몸에 축적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영유아의 경우 어른보다 그 기간이 더 짧다.

즉, 세슘137의 생물학적 반감기가 어른은 70일인데,
반해 1세 이하 아기는 9일에 불과하므로,
아기에게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검사방법의 차이나 안전기준치의 의미를 잘 알면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도 판결문을 통해 지적했다.

검사를 시행한 당사자와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며 식품으로 적합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단정적으로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에게 해당제품이 유해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기업의 신용도를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일동후디스는,
이번 판결을 끝으로 더 이상의 산양분유 안전성 논란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해당제품은 국내외 6차례의 임상실험을 통해,
특장점이 밝혀진 유일한 분유다."

"지구상 모든 자연에는 세슘이 잔류하고 있다.
목초를 먹는 뉴질랜드 산양의 원유는,
인공사료를 먹는 경우보다 세슘이 더 함유될 수밖에 없다.

탈지하지 않은 원유로 직접 가공하고 원유의 함량도 일반분유보다 높기 때문에,
극미량 세슘이 검출될 수 있다."
  
"이번 판결로써 그동안 산양분유의 극미량 세슘이 자연에서 유래됐다는 사실과 함께, 
무해하고 안전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알려 온 점이 재확인 됐다.

아직 불안감이 남아있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안심하길 바란다."

- 일동후디스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