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비공개 회의에서 [취득세 인하] 합의 세부적 인하 방식 논의 후, 9월 국회 통과 방침
  •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7일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좌측 두번째)가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7일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좌측 두번째)가 지난 7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최하고 있는 모습.



20년 만에 부활한
[녹실회의]의 첫 화두는
취득세였다.

* 녹실(錄室)회의 : 부총리 주재 비공개 경제관계 부처 장관회의.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추진력을 더하기 위해
                         한국일보 창업주로 알려져 있는 백상 장기영 선생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했는데,
                         그가 장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진행한
                         부총리 집무실 겸 소회의실의
                         의자 및 양탄자가 녹색이라서
                         [녹실회의]라는 별칭이 붙음. 

                         1990년대 중반,
                         청와대 경제수석이 멤버로 추가된
                         [청와대 서별관회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사라졌다가
                         최근 20년만에 부활함.


22일 <국토교통부>·<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부터는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총리 주재 [녹실회의]에서 
“취득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에 
관계 부처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세부적인 세율 인하 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9월 전까지 검토를 마친 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취득세 인하 문제는 
그동안 정부부처들간의 이견 때문에
혼선이 빚어졌던 사안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말 
부동산 세제개편 차원에서 
취득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안전행정부>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났던 것이다.

급기야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현오석 부총리에게 
[교통정리]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취득세 문제로 
 부처 간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제부총리가 나서 조정해주기 바란다"

 - 박근혜 대통령



이에 현오석 부총리는 지나 17일
[녹실회의]를 20년 만에 부활시켜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취득세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기획재정부는 
취득세율의 과표구간(달라진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늘리고, 
1주택과 다주택자의 세율을 
차등하는 방안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취득세율은 
거래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2%, 
초과하면 4%가 적용된다. 

정부는 작년에 취득세율을 한시 인하할 당시에도 
9억원 이하 1%(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 
12억원 초과 3%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와 유사하게 주택 가격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실수요층인 1주택자에게는 취득세를 더 깎아주고, 
다주택자에게는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해 
차별을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방안 역시도 
두 채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에게는 
현 수준의 취득세 부담을 유지해 
세수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재부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별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며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세부안 조율 과정에서 
두 부처 간의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