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보장분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아 조심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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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처장 오순명)는 23일
    여름휴가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해외여행보험에 대해 안내했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
    으로
    3개월 이내 단기 체류 또는
    3개월~1년 미만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조건에 따라
    여행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에서 치료 받아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귀국 후에도 계속해 치료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국내 실손 의료보험]의 보상 기준에 따른다.

     

    여행 중 파손, 도난 등으로 발생한 휴대품 손해는
    품목별로 1개당 20만원 한도 이내에서만 보상된다.


    다만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도난이 아닌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해외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별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필요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 해외여행 중에는 여권분실에 대비해
    여권 맨앞면 복사본과 여권용 사진을
    3~4장 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서](Police report)를 발급받은 후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아가면
    여권을 재발급 받거나 여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여행지 및 여행목적],
    [과거의 질병여부 등 건강상태 및 다른 보험 가입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세부사항은
    약관을 통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여행사 등에서 가입해주는 [해외여행보험]은
    보상한도가 낮아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보장금액이 부족하면  ,
    다른 [해외여행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일반적인 여행보험 상품은
    해당 물품의 본래 가격이 아무리 높더라도
    물품 한 개당 보상한도를 20만원까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상품은
    분실이 아닌 도난 또는 파손을 보상해주므로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으려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