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금리 인하 영향... 개인 운영 영세업체 8.4% ↓상환 능력 심사 강화... 연체율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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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국내 대부업체의 수가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는지난 2011년 6월대부업법 상의 제한 최고금리가연 44%에서 39%로 인하되는 등영업여건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금융위원회>는[2012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결과]를 통해26일 이같이 밝혔다.조사 결과에 따르면,2012년 12월말 현재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수는총 10,895개로,같은 해 상반기(11,702개)에 비해6.9% 감소했다.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 대부업체수가10,028개에서9,188개로8.4% 줄었다.반면 대출잔액과 이용자수는 다소 늘었다.대부잔액은 8조6904억원으로상반기(8조4740억원)에 비해 2.6% 늘었다.거래자 수는 250만 명으로,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자산 100억원 이상 규모의대형 대부업체의 대부잔액은7조5,845억원으로상반기 대비 2.3% 늘었다.당기순익도상반기보다 200억원 늘어난4728억원을 기록했다.이는개인대상 신용대출을 주로 하는45개 업체가4751억원의 이익을 올리며좋은 실적을 보였기 때문이다.연체율도 다소 내려갔다.2012년 하반기 연체율은 8.6%로상반기(9%)에 비해0.4%포인트 떨어졌다.연체율이 하락한 것은업체별로 상환 능력 심사 등을강화했기 때문이다.대부업체를 주로 이용하는신용등급 7~10등급 이용자 비중이85.7%에서85%로 줄어든 반면,상대적으로 높은 5~6등급은14.2%에서14.9%로 늘었다.금융위원회는대부업자의 폐업으로 인한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에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영세한 개인 대부업자의 폐업으로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검토 중이다.또.저신용 계층에 대해대부업 대출을 대체할 수 있는정책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 등) 공급을 지속하고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저신용층의 자금공급 기능을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대부업 시장의 둔화가저신용‧서민층의자금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