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양,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국내 4개의 라면 제조회사들이 
미국에서 수천억원의 집단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대형 한인마트 A사는 
농심 등 4개 라면 회사와 현지 법인을 상대로 
LA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지난 22일 요청한 상태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지난 10여년간 
[가격담합]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게 
소송의 근거로 작용한 것.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개 라면 회사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출고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건에 대해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A사의 소송을 한국에서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판매가의 평균 18%를 담합으로 부풀렸다고 보는 미국의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지난 10여년 동안 미국 동포, 주재원, 유학생 등의 소비자가 
28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손실 금액이 확정된다면
미국에서 피해액의 3배를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를 감안할 시
라면회사들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8400억원 가량에  이른다.

이와 관련 라면업계는
공정위가 업체들에게 무리한 과징금을 물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걸도록 빌미를 주고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의 대부분을 LA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고,
공정위가 담합의 결정을 내릴 때도 수출품은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 로펌들이 국내 라면업계에 돈을 노리고 집단 소송을 기획함으로써 
국내 업체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 국내 라면업체 한 관계자


농심 관계자는 
“미국의 한 한인마트가 
소송 진행에 대한 승인 요청을 했다는 상황만 확인했다”며,
“과징금 처분에서 제외된 삼양식품을 제외한 3개사는 
국내에서 불복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계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의 경우
[기획 집단소송]의 표적 여부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연비 과장으로 집단 소송 위기에 처하자,
자발적인 보상계획을 발표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