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원, 600kg폐기 및 추가 조사키로
  • 뱀장어에서 인체에 해로운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뱀장어 전량이 폐기됐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뱀장어 양식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개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됨에 따라 폐기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나머지 17개소는 모두 안전했다.

    벤조피렌 뱀장어는 경기도 연천군에 소재한 양식장에서 나왔다.
    이 양식장에서는 지난 16일 기준치 이상으로 벤조피렌이 검출됨에 따라 출하중단조치됐다.

    식품위생법 식품공전상 기준치는
    어류(2.0㎍/㎏), 갑각류(5.0㎍/㎏), 패류(10.0㎍/㎏)이나,
    해당 양식장의 뱀장어에서는 벤조피렌이 3.0㎍/㎏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4일 2차 조사때도
    첫 조사와 같은 수치의 벤조피렌 검출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양식장 뱀장어 전량(약 600Kg)을 폐기조치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은 화석연료의 불완전 연소나 가열로 검게 탄 식품,
    담배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소각장 연기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규정에 따라 8월말까지
    전국 뱀장어 양식장(약 550여개)의 10%를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벤조피렌이 추가로 검출되면, 해당 뱀장어를 즉시 폐기하고
    전체 뱀장어 양식장을 대상으로 안전성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뱀장어 양식장은 
    전량을 자가(自家) 운영 식당에서 판매하여
    외부로는 출하되지 않았다고 품질관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