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적기반 마련, 사무국 출범준비 완료, 본부협정 8월 발표
현오석, "GCF 이사회 논의 서둘러 달라" 이사국에 서신
현오석, "GCF 이사회 논의 서둘러 달라" 이사국에 서신
-
[녹색기후기금(GCF)의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오는 3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국내 활동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이 법은 GCF의 법적 능력을 명시하는 한편,재원의 출연·기금과의 협력·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해GCF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29일 GCF 이사국에 이러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한국 정부의 준비 상황을 알렸다.또 사무국의 송도 출범과 GCF 운영을 개시하기 위한이사회의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GCF 지원법과 본부협정이 발효되면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치게 된다.사무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송도에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재부 관계자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치하는데 성공한 GCF는환경분야의 세계은행(WB)으로 불린다.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다.
한편, GCF와 직원들의 특권·면제 사항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도오는 8월 중 발효될 예정이며,독일 본(Bonn)에 있는 GCF 임시 사무국(interim secretariat)은GCF 본부협정이 발효 되는대로 기술적·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송도로 이전하게 된다.<참고기사> 한국하면 녹색성장..이제 한국발 세계 공용어!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