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해 지원방안 마련보험료·대출금 납입 유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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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상해·실손의료·풍수해·화재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폭우피해 보험금을 지금 즉시 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6일,풍수해 보험금 지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일부를 즉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폭우 피해자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 원리금상환도,
일정기간(예: 6개월~12개월)유예할 수 있다.해당 보험과 폭우나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생명보험: 사망한 경우 (재해․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상해보험: 입․통원, 수술, 장해시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실손의료 보험: 입․통원시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를 약관에 따라 보상단, 상해(입․통원)담보 또는 종합(입․통원)담보 가입자에 한 함▲ 풍수해보험 또는 화재보험: 주택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손해 보상단, 화재보험의 경우 풍수재특약 보상특약 등 관련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등이다.개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다를 수 있어,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거나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침수된 차량도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있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등이 해당한다.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로 파손된 경우,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돠 빗물이 들어갔다면,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손해보험사에 여름철 기상상황을 상시 확인해 폭우 등이 예상될 경우,
각사 보험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하도록 조치했다.시설물 파손, 차량 침수 등 풍수해 피해 지역은,
임시 보상캠프를 설치해 24시간 복구지원 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금감원> 김철영 보험감독국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