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활성화 종합대책 31일 발표튜징규제 구체적 기준 마련, 부품 인증제 추진 등


  • 자동차 튜닝이 쉬워진다.
    중소 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튜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시장을 활성화하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면 
    2012년 기준으로 5천억원(1만명) 정도인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에는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

  •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3.8.1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3.8.1 ⓒ 연합뉴스


우선 구조·장치를 변경할 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튜닝 승인 대상은
7개 구조 가운데 2개,
21개 장치 가운데 13개로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이다.

특히 차구조나 장치의 경미한 변경시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 대상을 확대하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시행규칙과 구조·장치 변경규칙을 개정해
불법 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도
명확히 제시한다.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한다.

튜닝업체의 권익 보호와 불법 튜닝 계도를 목적으로
국토부 산하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칭)를
설립한다.

협회는
모범 튜닝업체와 우수 튜닝정비사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주고,
튜닝카 경진대회를 열어
튜닝차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