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비 매달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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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대규모 적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 방제에 필요한 예산 17억원을 확보하는 등
적조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른 사업 예산 17억원을 황토 살포 등
적조 방제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적조피해가 가장 심한 경상남도에 10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별 적조상황에 따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복구비 지급도 과거 3~4개월씩 걸리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함께 ▲ 생물피해 등에 재해복구비(최대 5,000만원)와
재해복구 융자금(무담보 최대 3억원, 연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직접 지원하고
▲ 영어자금 상환연기 • 이자감면(최대 2년간), 학자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또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했다.올해 남해안 적조 피해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