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비 매달 지급키로
  • ▲ ▲ 포항시는 적조경보가 내려진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서 1일 황토 50여t을 살포했다. / 연합뉴스
    ▲ ▲ 포항시는 적조경보가 내려진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서 1일 황토 50여t을 살포했다. /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대규모 적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 방제에 필요한 예산 17억원을 확보하는 등
    적조 피해 복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른 사업 예산 17억원을 황토 살포 등
    적조 방제 예산으로 전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적조피해가 가장 심한 경상남도에 10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역별 적조상황에 따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복구비 지급도 과거 3~4개월씩 걸리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 ▲ 포항시는 적조경보가 내려진 남구 장기면 양포항 앞바다에서 1일 황토 50여t을 살포했다. / 연합뉴스


    이와함께 ▲ 생물피해 등에 재해복구비(최대 5,000만원)와
    재해복구 융자금(무담보 최대 3억원, 연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직접 지원하고
    ▲ 영어자금 상환연기 • 이자감면(최대 2년간), 학자금 면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수부는 또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 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남해안 적조 피해는 사상 두번째로 많은 1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