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청취 고지방법 다양화 및 방송사 고지 실적 심사평가 반영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월 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MBC·SBS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 재허가 심사를 위해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청자 의견청취는 방송법 따른 재허가 심사 절차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방통위는 다양한 시청자 의견 수렴을 위해
    기존의 관보·방통위 홈페이지·재허가 대상 방송국을 통해
    고지하던 방법뿐 아니라
    방송사·광역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으로 확대했다.

    올해 처음으로 재허가 대상 방송국 고지 실적(1일 2회이상 TV·라디오 고지)이
    재허가 심사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시청자 의견 제출 방법>

    의견제출 기간 : 8월 5일 ~ 30일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경영,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의견제출 방식
      - 우      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tvradio@kcc.go.kr


    ◆ 재허가 대상 방송국

    KBS, MBC, SBS, 지역MBC, 지역민방, OBS경인TV, 경기방송,
    기독교방송, 평화방송, 불교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YTN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