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네틱 카드 복제 사고 ... 피해금액 전액 보상 합의
  • ▲ (사진=연합뉴스) 하나SK카드가 미국에서 복제돼 이용 고객이 750달러의 피해를 입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연합뉴스) 하나SK카드가 미국에서 복제돼 이용 고객이 750달러의 피해를 입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가 본 적 없는 외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카드대금이 청구되는
황당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경제TV>는
<하나SK카드>를 사용하는 한 고객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고 피해를 당했다고
7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미국에서 750달러가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제는 
A씨가 미국에 간 적도,
750달러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것.

“렌터카 회사 등
 4곳에서
 750달러가 결제됐다”

  - 피해자 A씨


이 매체는
A씨의 개인정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로 유출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그의 비밀번호까지 누출되면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가
A씨의 카드를 이용해
현금서비스까지 받는 바람에
A씨가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하나SK카드> 측은
“카드 복제로 인한 사고일 뿐,
 개인정보 유출은 아니다”
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고는
 마그네틱 카드 복제 피해 사례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계없다.

 마그네틱 카드 복제로 인한
 이런 피해는
 특정 카드사에 국한되지 않고,
 업계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아닌 만큼,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이용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 <하나SK카드> 홍보팀 관계자


회사 측은 또
A씨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고
전했다.

“해당 고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카드를 복제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해금액을 100% 보상하기로
 원만히 합의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1일부터
마그네틱 카드 사용 가능 현금인출기를 
5대 중 1대로 줄이는 등
마그네틱 카드 사용 제한 유도에 돌입했다.

 
“마그네틱 카드 소지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해서 
 복제가 어려운 
 IC카드로 교체 발급받을 것을 
 당부한다”

   - 이상구 금융감독원 일반은행검사국장


그러나
일부 외국에서
아직 IC카드를 채택하지 않은 탓에
마그네틱 방식을 이용한 결제가
당분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시 
항상 승인 과정을 확인하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해외 결제 보안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