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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일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할당 접수를 모두 완료하고
8일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경매과열을 방지를 위해 기본입찰증분을
2011년 경매시(1%)보다 더 낮은 수준인 0.75%로 결정했다. -
또한 2011년 83라운드까지 진행됐던 것을 감안,
경매과열방지를 위해
오름입찰 50라운드를 넘어설 경우 밀봉입찰로 진행하는
[혼합경매] 방식을 채택했다.
입찰자간 공정 경쟁과 성실한 경매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수패자(패자가 2인 이상인 경우)가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에는
입찰증분을 가중하도록 예외규정을 뒀다.[연속패자]란,
최소입찰액 이상으로 입찰해도 연속으로 패자가 되는 경우를 말하며,
복수밴드플랜간 경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밴드플랜 1에서 갑이 A1에 2,500억원을,
밴드플랜 2에서 을/병이 A2/B2에 1,000/1,000억원씩 입찰해
을/병이 패자가 됐다고 가정하면,다음 라운드에서 을/병이 최소입찰액(2,014억원 = 1,007억원(=1,000+7) × 2)을 써도
다시 패자가 된다. (2연속 복수패자 발생)
연속패자를 무한히 허용하게 되면,
승패자의 변동이 없는 라운드가 계속돼
경매진행 지연 및 불성실한 경매참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동일한 복수패자가 2회 연속패자가 되면
다음 라운드에는 입찰증분을 2%로 가중하고,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3%로 하되, 연속패자 상황이 종료되면
다시 기본입찰증분인 0.75%로 환원되도록 했다.
단독패자는 3회 연속 패자가 되지 않도록 입찰해야 한다.
KT에서 우려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미래부는 경고 2회째부터는
입찰서 작성시간이 5분씩 단축되는
제재조치도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률․전파․통신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매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담합 및 경매진행 방해행위 등에 대한 제재조치 시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경매의 복잡성 및 입찰자 편의를 고려해
입찰자에게 충분한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는 한편,
사용 가능한 통신장비를 늘렸다.
2011년 경매에서 오름입찰 시 30분만 주던 시간을
이번 경매에서는 1시간으로 늘렸으며,
밀봉입찰 시 4시간(재경매는 1시간)의 입찰서 작성시간을 주고,
충분히 경매전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경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팩스 이용까지 허용했다.
미래부는 다음주 중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친 후
입찰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중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할당블록 및 최저경쟁 가격
o 2.6㎓ 대역
- 40㎒ 블록 (A1 블록, A2 블록) : 4,788억원
- 40㎒ 블록 (B1 블록, B2 블록) : 4,788억원
o 1.8㎓ 대역
- 35㎒ 블록 (C1 블록, C2 블록) : 6,738억원
- 15㎒ 블록 (D2 블록) : 2,888억원
할당가능 블록 : 사업자당 1개 블록
주파수 이용기간 :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로부터 8년1.8㎓대역의 기존 사업자는 이번 주파수할당을 받은 날부터
이미 할당받은 1.8㎓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한다.
이번 할당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