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수령계좌 지급방안 추진연금저축 계좌에 잠들어있는 고객 돈 5,323억원 달해


지급기일이 도래한 [연금저축] 계좌 중 
절반가량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상품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 가운데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전체의 44.8%인 
14만8,000건(적립금 5,323억원)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금저축은 
1994∼2000년 판매된 
옛 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판매된 
새 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나뉜다. 

옛 개인연금은 
가입할 때 연금지급 조건을 정하고, 
새 개인연금은 
수령 가능 시점에 
연금지급 방법을 선택해 
연금 수령을 시작하게 된다.

옛 개인연금 미수령 계좌는 
14만2,000건(4,641억원)이며 
적립금 중 
연금 분할기한이 이미 도래해서 
받아갈 수 있음에도 
아직 받아가지 않은 연금액은 
1,537억원이다.

새 개인연금의 미수령 계좌는 
5,543건(682억원)이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전체 미수령 계좌 중 
120만원 미만 소액 계좌가 
12만건(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1,000만원 이상 계좌도 
1만8,000건(12.4%)에 달했다.

적립금 1,000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 가운데는 
보험사 상품이 
1만4,000건(75.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 상품이 4,000건(23.8%)이었다.

이에 비해 
120만원 미만 소액계좌는 
은행권이 99.8%(11만9,000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계좌당 평균 적립금은 
1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의 옛 개인연금 상품 가운데 
적립기간 만료일 현재 
120만원이 안 되는 계좌는 
이자소득세를 내고 
일시금으로 찾아갈 수 있다.

가입자와 연락이 끊겨 
 연금수령 안내를 할 수 없는 계좌가 
 전체의 94%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사는 
 연금 지급기일이 되기 한두 달 전 
 우편이나 전화로 이를 안내하지만 
 연금저축이 5∼10년 이상 적립하는 상품이다보니 
 고객의 연락처가 바뀌어 
 안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 문재익 금융감독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


금융감독원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대출이나 예금 거래를 할 때 
미수령 계좌에 대해 안내하는 시스템을 
각 금융사가 9월까지 만들도록 하고, 
금융사가 고객의 연락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별 연금 미수령 계좌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연금을 제대로 찾아주지 못한 금융사는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