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전국 39개지역 순회..."중기 및 개인사업자 교육"
  • 오는 2014년 7월 1일부터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국세청>이 전국 순회 교육에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7일부터 3개월 일정으로
    국세청과 함께 서울을 비롯한 전국 39개 도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순회설명회]를 갖는다고 26일 밝혔다.

     

    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발급해야했던 [전자세금계산서]는
    올해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는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발급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약 36만 개인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시에는
    공급가액의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할 지방 국세청 담당관이 직접 연사로 나서,
    공인인증서 발급에서 기재사항 오기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하게 된다.

     

    특히 실제 사례에 기초한 질의응답식 교육을 제공해
    현업부서 실무진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동시에,
    홈택스를 통한 부가세 신고 절차와 부가세 절세 방법도 알려준다.

     

    대한상의 관계자의 설명이다.

    "매년 실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설명회가
    사업자들의 납세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설명회 참석은 선착순 무료며,
    참가신청은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