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개 품목 시장개방서 보호
  •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가진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합의한 제1단계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 기자실에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중국 웨이팡에서 가진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합의한 제1단계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품목 수 90%, 수입액 85%의
    자유화(관세철폐)율에 합의함으로써
    1단계 협상을 완료했다고 정부가 6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모댈리티(Modality : 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해,
    작년 5월 개시된
    1단계 협상을
    1년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품목별 2단계 협상이
    오는 11~12월 개시될 전망이다.

     

    한-중 FTA는
    농수축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농수축산 농가와
    일부 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뒤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모댈리티에 합의했다.

     

    양국은 상품분야의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
    3가지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자유화율 99% 이상인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은 것이다.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된 10%는
    중국과의 전체 교역품목 1만2,000개 중
    약 1,200개에 해당되며
    향후 시장개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 등
    FTA에 따른 손해를 입게 될
    품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호 장치를
    갖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한-중 양측은
    자유화율은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줬다.

     

    서비스·투자 분야는
    내국민대우,
    수용·보상,
    투자자·국가소송(ISD) 등
    협정문의 기본구성요소를 합의했고,
    규범분야에서는
    지재권,
    경쟁·투명성,
    환경,
    전자상거래 분야를
    논의대상으로 했다.

     

    경제협력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을
    2단계 협력 대상에 넣기로 했다.

     

    한중 FTA 협상은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면서
    초반 지지부진한 행보를 보였으나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한중 FTA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 간 협의,
    관련 업계 의견 수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